일반기술

도자기용 유약의 제조방법 및 도포방법

본 발명은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실용 도자기나 감상을 주목적으로 제조되는 예술용 도자기 제품의 표면에 칠해지는 유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인체에 유해하고 값이 비싼 광명단 등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또한 유약제조시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으며, 더욱이 별도의 안료를 넣지 않고 제조함으로써 중국 송(宋)·명(明) 시대에 붉은 채색을 띠도록 만든 자기인 일명 `진사`의 색감과 미감을 그대로 재현하여 동양적인 자연미를 발산하고 표면이 미려하도록 하는 유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일반적으로 유약이란, 도자기의 표면에 점착되는 얇은 유리층으로서 자기의 흡수성을 저하시키고 심미감을 표출시킴은 물론 도자기에 대해 튼튼한 강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유약은 도자기나 옹기류 등의 표면에 칠해지고 열처리 융착되어 그 표면에 광택 또는 무광택의 표면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로서, 투수성을 없애고 미적 효과를 크게 하고 아울러 도자기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부가하는 것이다.종래의 유약은 통상 장석, 규석, 석회석, 광명단, 활석, 형석, 골분,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소량의 안료가 첨가되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성분 중에서 납 또는 산화납을 40℃ 이상으로 가열하여 얻어지는 광명단은,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일 뿐 아니라 칠작업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오염시키고, 또한 소성과정에서 배연과 함께 공기중으로 발산되어 오염을 일으키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만, 상기한 광명단은 유약의 조성시 용융제로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유독성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또한 종래의 도자기용 유약은 별도의 안료를 섞음으로써 도자기의 색을 냈으나, 이는 과거 중국이나 고려, 조선시대의 청자나 백자와 같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은근한 자연미를 살리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본 발명은, 황토흙을 채취하여 물에 풀어 흙물을 만들고 80~100목의 채를 이용하여 한 번 걸러준 후, 채를 통과한 흙물 중 아래에 가라앉은 고운 황토만을 채취하고, 석회석 원석인 횟돌을 초벌구이할 때 지름 5~15㎝ 정도로 잘게 부수어 700~1000℃의 열을 가하여 구운 후, 쇠절구를 이용하여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80~100목의 채를 통과시킴으로써 석회석을 준비하고, 철광석 원석을 채취하여 지름이 약 5~10㎝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작게 만든 철광석 원석을 1200~1550℃의 열을 가하면서 쇠절구로 가루를 만든 후, 가루로 만든 철광석을 80~100목 채를 이용하여 한 번 걸러줌으로써 산화철을 준비하고, 코발트를 준비하고, 사토질의 흙을 채취하여 물에 풀어서 80~100목의 채를 이용하여 고운 사토질의 평유를 만든 다음, 물과 함께 황토흙 43%, 석회석 10%, 산화철 20%, 코발트 7%, 평유 20%의 비율로 혼합하고, 혼합된 재료를 교반기에 30분 이상 교반시킨 후, 100목 짜리 채로 걸러줌으로써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용 유약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도자기용 유약을 도자기에 도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바, 이는 성형작업이 된 도자기에서 굽깍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분청(백상감) 칠하기를 하고, 분청칠하기 작업을 마치고 바로 상기와 같이 제조된 유약을 시유한 다음 초벌구이를 하되 가마는 전통 망둥이 가마를 사용하며 화목은 소나무 장작만 사용하도록 하고 가마의 맨 앞쪽에 도자기를 놓고 소성온도는 약 1250~1550℃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즉, 광명단 등 유해 화학물질과 별도의 안료를 함유하는 종래의 유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중국 송(宋)·명(明) 시대에 붉은 채색을 띠도록 만든 자기인 일명 `진사`의 색감과 미감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최대한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도자기용 유약이다.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중국 송(宋)·명(明) 시대에 붉은 채색을 띠도록 만든 자기인 일명 `진사`의 색감과 미감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최대한 자연미를 살릴 수 있음.

기술정보

기술분류
재료 > 기타 세라믹재료
보유기관
대일기업평가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3-05-23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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