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화상채팅 장치
본 발명은 화상채팅 및 화상회의시 대화자간의 시선을 응시하면서 대화하도록 하는 화상채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화상채팅 및 화상회의시 대화자들간 서로의 시선을 응시하면서 대화하도록 영상을 제공하는 화상채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본체(100)의 듀얼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각각 제공되는 영상을 출력되는 제 1·제 2모니터(210,220)와, 상기 제 2모니터(220)의 측면에 설치하며, 상기 모니터의 화면을 반사하여 사용자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미러(400) 및 상기 미러(300)를 통해 반사된 사용자의 얼굴영상을 촬영하여 수신측 시스템 본체로 제공하는 화상카메라(300)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은 화상채팅 및 화상회의시 대화자간의 시선을 응시하면서 대화하도록 하는 화상채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화상채팅 및 화상회의시 대화자들간 서로의 시선을 응시하면서 대화하도록 영상을 제공하는 화상채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본체(100)의 듀얼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각각 제공되는 영상을 출력되는 제 1·제 2모니터(210,220)와, 상기 제 2모니터(220)의 측면에 설치하며, 상기 모니터의 화면을 반사하여 사용자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미러(400) 및 상기 미러(300)를 통해 반사된 사용자의 얼굴영상을 촬영하여 수신측 시스템 본체로 제공하는 화상카메라(300)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정보 > 컴퓨터 주변기기
- 보유기관
- 정보 없음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3-01-24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