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BM특허(아바타를 이용한 쇼핑몰운영방법)
판매를 원하는 실제상품들과 동일한 아바타를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제작하여 해당 사이트의 아바타몰/쇼핑몰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아바타에 자유롭게 실제 입혀봄(코디)으로서 사용자기호에 맞는 코디대로 매출을 꾀할수잇는방법. 자신이 제작한 아바타를 이용하여 아바타몰을 운영/수입을 얻는방법.아바타상품과 실판매상품의 양방향(아바타몰,쇼핑몰)홍보 및 매출가능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본인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코디가 가능하여 실재입어보지못하는 한계에서 좀 더 근접한 방법. 응용1>개인의 취향에 맞는 아바타와 상품을 맞춤제작가능하며 응용2>개인/업체의 의상디자인의 상품가치성을 제작전 미리 대중에게 평가받을수잇는 아바타패션쇼등의 다양한 홍보가 가능하고,응용3>함께 코디가능한 여타종목을 함께 홍보하여 매출을 꾀할수잇다.=>개성이 뚜렷한 젊은층은 본인스타일(의상등)과 동일한 사이버상의 분신- 아바타로 동일시하기 원하며 실제 코디해봄으로 본인의취향에 맞는 연출상품구매욕을 높인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정보 > 전자상거래 시스템
- 보유기관
- 정보 없음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3-03-13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