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바닥메시지표시장치

통상 옥외 광고물은 건물의 옥상이나 외벽면 또는 독립된 구조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므로 공간적인 제약이나 법적 제재를 받는다. 반면, 인도 및 차도 등의 지면이나 건물의 바닥면은 광고 매체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무궁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기술은 이러한 지면, 건물의 바닥면을 광고매체로 활용하거나 길 안내용 표시매체로 이용하여, 공간적 제약없이 기존 매체가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광고효과를 창출하도록 한 것이다.본 바닥메시지 표시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소정 깊이 함몰된 수용부내에 평탄하게 설치되는 지지부와; 상기 지지부상에 설치되며 전원공급부에 의해 소정의 메시지를 표시하는 판상의 메시지 표시수단과; 상기 메시지 표시수단의 상부에 상기 지면과 일치하도록 적층되는 투명재질의 보호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고정구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인도, 도로 등의 지면 혹은 건물의 바닥면을 광고 메시지판으로 이용하여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메시지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면에 메시지표시판을 설치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메시지를 주야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있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기계 > 기타 산업·일반기계
보유기관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3-04-29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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