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평균속도를 이용한 속도위반 감지장치 및 그 방법

본 기술은 도로상의 특정구간를 주행한 차량의 주행시간, 주행거리와 법정제한속도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도로에서 이 구간을 운행한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하고, 이 평균속도를 법정제한속도와 비교하여 속도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평균속도를 이용한 속도위반 감지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의 속도위반 감지장치는 차량이 특정한 구간을 진입하면 진출입시간 및 장소 기록장치에 의하여 진입시간과 장소가 기록되고 차량이 이 구간을 진출하게 되면 진출입시간 및 장소 기록장치에 의하여 진출시간과 장소가 기록되며, 또한 차량번호 인식장치에 의하여 차량의 번호와 차종이 결정된다. 차종이 알려지면 차종에 따른 법정제한속도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차량의 법정제한속도를 찾아내며, 진출입장소에 따른 주행거리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여 차량의 주행거리를 결정한다. 속도위반여부는 차량의 진출시간에서 진입시간을 뺀 주행시간과 위에서 결정한 주행거리,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을 이용하여 평균속도를 계산하고, 이를 법정제한 속도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과속임이 판단되면 과속차량 정보기록 및 표시장치에서 과속차량 및 과속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표시한다.- 본 기술은 주행시간, 주행거리와 법정제한속도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도로에서 이 구간을 운행한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하고, 이 평균속도로써 속도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과속단속은 단속경찰이나 속도감시 카메라 등과 같은 속도감지 센서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경찰이나 속도감지센서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을 하여도 단속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차량 소통이 적은 심야에는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으나, 본 발명의 평균속도를 이용한 과속감지 장치 및 그 방법은 속도감시 카메라 등과 같은 속도감지센서가 설치된 특정 장소에서만 법정속도를 준수하면되는 종래의 과속차량 단속방법의 단점을 보안하고, 도로상의 특정구간의 모든 곳에서 이 구간을 주행하는 모든 차량의 과속을 단속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과속을 예방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효과 있음- 속도감시 카메라 등과 같은 속도감지 센서는 매우 고가이므로 속도감지센서를 도로상의 모든 곳에 설치하는 데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본 기술은 현재 유료 고속도로의 톨 게이트에 설치된 장치나 장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도 속도위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음

기술정보

기술분류
건설·교통 > 기타 건설·교통
보유기관
대일기업평가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3-05-22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