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의사(擬似)고속도 촬영법
의사 고속도 촬영법은 대상물의 주기적 고속현상, 대상물로부터의 신호를 제어하는 자동지연가변장치, stroboscopic lamp(섬광전구), 비디오카메라 등 기억장치로 이루어진다. 주기적 고속현상을 촬영하는 경우, 대상물의 신호를 트리거(trigger, 방아쇠 방식으로 속사할 수 있는 필름을 감는 장치)로서 strobo광을 조사(照射)하여 촬영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strobo광의 발광과 고속현상 등을 동시에 찍기위하여 지연회로가 이용된다. 고속주기 현상을 슬로모션으로서 관찰하기 위해서 [자동지연가변장치]를 개발하였다. 자동가변지연장치는 전자회로부, 마이크로컴퓨터부, 액정표시부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회로부는 트리거(trigger) 신호를 받아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에 의해 정해진 지연신호 등을 출력한다. 액정표시부는 입력조건, 출력신호의 정보를 표시한다. 이 출력신호는 strobo에 송신하여 발광시키는 것이다. 자동가변장치를 이용하여 주기적 고속현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의사고속도촬영법]이라 이름 지었다.의사고속도 촬영법에 의해 고속주기현상(예: 주기 0.1sec)을 지연시간 100μsec에서 촬영한 경우, 1초당 10,000매의 화상을 취득하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육안으로의 리얼타임(realtime, 실시간처리) 관찰이 가능하며 1초간 1,000μsec으로 진행되므로 1,000배의 슬로모션상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가정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값이싼 고속도 촬영이 실현 가능하다. 또 realtime 관찰도 이루어지므로 생산현장에서의 검사작업에 응용될 전망이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전기·전자 > 기타 반도체
- 보유기관
- 한국테크노마트(사)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3-05-15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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