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인터넷 화상 진료를 통한 홈페이지 전자 처방전 발급방식

2000년 7월 부터 실시된 의약 분업으로 일반 경미한 질환자나 장기 복용약 (혈압,당뇨등)의 단순 처방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정밀진단을 요하는 중증 환자의 병원 대기시간 단축효과는 물론,의사들의 전국적인 진료가 가능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없이 전 국민이 양질의 의료 써비스를 받을수 있으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통한 진료로 전국어느곳에서든 불편없이 진료와 조제를 행할수있고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도 상당할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이와 유사한 원격진료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본 써비스는 현재 특허 등록이 완료 되어 있음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양방향 화상 진료 씨스템으로 인터넷인구 2000만이넘어가는 시점에 편리성에 의한 무한한 시장성으로폭발적 인기를 누릴것으로 확신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배너 광고 만으로도 막대한 수익 이 예상됨. 추후로는 전세계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로 경쟁 상대가 출현 할수 없는 독점사업 영역임. 특히 원격진료 관련 기기시장의 급상승과 성분명 처방에 따른 대체 조제 활성화는 물론 대 국민 의료 써비스의 획기 적인 전환점이 될것이 확실시됨. 본써비스의 특징은 원격진료에 있어서 핵심사항인 재택진료와 이를통해 발급되는 전자처방전의 진위및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청구항으로 등록되어 있는점이다. 원격진료를 하기위해서는 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의료보험 가입여부및 진료를 하려는 의사의 자격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통해 발급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조제 의뢰시 해당약국은 제시된 전자처방전의 진위및 중복사용여부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후 조제에 임하게된다. 상기의 방식을 개원의가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격진료를 실시하기에는 비용및 능률및 안전성면에서 효용이 떨어지기에 사업자가 환자,의사,약국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유기적 연결을 통해 원격진료를 원할하게 활성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본 서비스의 수익성은 년간 처방전 발행건수가 4억5천만건이상으로 원격진료가 법제화되어 활성화되면 30%정도의 환자가 원격진료를 이용한다 하여도 1억3천만건으로 환자,의사,약국에 전자처방전 건당 100원씩 써비스료를 부과한다하여도 400억원 정도의 시장 창출이 가능한 사업영역임.2009.1.20일 한국전자신문발표에 따르면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말하는 U-헬스케어는 최근들어 급부상한 IT서비스 사업이다.특히 우리나라의 인구노령화가 급진전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U-헬스케어는 미래 유망 먹거리 사업으로 떠 올랐다.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계 U-헬스케어 시장은 오는 2010년 약 3천800억 달러 규모로 연간 평균 약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디지털 홈케어 서비스는 2010년 약 21억 달러 매출이 예상되며 고령자 모니터링 서비스도 연간 22%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팍스어쏘시에이츠는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U-헬스 이용자가 오는 2010년에 730만명에 달해 시장 규모만도 1조 7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망이다.삼성경제연구소는 홈&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서만 2012년경에 1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한 2009년1월29일 메디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콘셉트로 한 의료법 개정을 또 추진한다.법제처가 28일 공개한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 47건에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마련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르면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의 줄기를 크게 3가지로 압축했다.위헌판결로 올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의사 태아성감별 허용과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원격의료 허용 등이다.원격의료 허용은 원격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원격진료 허용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법에 원격진료를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하고 환자와 의사간 건강진단 등을 불법으로 간주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환자의 진료 선택폭을 넓힐 방침이다.이에따라 원격진료는 적법하게 실시될것으로 보인다.복지부 박창규 사무관은 "입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태아감별 허용 외 두 건의 개정안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정보 > 컨텐츠 유통기술
보유기관
다정한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3-12-15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