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차량등록번호를 이용한 차량제어 방법

차량원격제어시스템의 기반 기술로서 전세계 공통규격의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차량의 ECU와 차량단말기 OBU에 병렬로 메모리에 기록시켜 상시 비교하고 이 정보를 통행요금자동징수시스템의 차량판별정보로 이용함과 동시에 각종 불법, 도난, 세금체납 등의 차량 원격단속에 이용한다.기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통행요금자동시스템 구간을 OBU 미장착 차량과 외부차량번호판을 동시에 위,변조한 차량의 단속 불가를 해결하고 차량도난방지를 위하여 OBU를 훼손하거나 개조시 ECU의 데이터가 변형되어 VIN데이터 병렬회로에 의해 ECU의 전원이 차단되어 차량이 기동 자체가 불가능하여 도난예방이 가능하고 만약 차량이 운행중이더라 하더라도 기지국에서 차량정보 요청시 상시 응답하므로 원격지에서 차량을 단속 및 해제할 수 있다.[적용시 효과] 첫째, Electronic Toll Collection 구간에서의 차종판별만이 아니라 차량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바코드(Bar Code)를 대체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검사소,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정비업소등의 업무자동화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국제표준 표기방식의 VIN을 이용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차종의 구분 및 호환성 유지가 쉽고, 차종식별정보의 세분화로인한 교통정보 수집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차량식별은 OBU의 VIN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차량 외부의 번호판 체계가 상이하거나 오염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화상처리 소프트웨어 없이 차량 식별이 가능하다. 넷째, 도난 차량 및 각종 범죄 차량을 원격지에서 기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검거 및 단속이 용이하다. 다섯째,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차량의 억류 및 해제를 원격지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여섯째, RSE를 통하여 차종에 따른 통행 금지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 및 위험물 수송차량의 수송 경로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ECU에 의해 차량의 속도가 감지되므로 RSE를 통하여 OBU로 차종별 제한 속도를 전송하면 차량의 속도와 비교하여 제한치를 초과하였을 때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과속을 방지하거나 위반차량의 단속 등에 응용이 쉽다. 여덟째, 유료도로의 무인 요금 징수 구간을 OBU를 장착하지 않거나 OBU를 훼손한 차량은 처음부터 주행자체가 불가능하며, 외부 번호판을 훼손하더라도 OBU의 VIN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정확한 통행요금 과금 및 징수가 가능하다. 아홉째, OBU의 VIN 데이터와 ECU의 VIN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비교되므로 OBU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차량의 기동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도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만약 도난이 되더라도 자신의 VIN 정보가 전송되므로 단속이 용이하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통신 > 이동통신시스템
보유기관
정보 없음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4-01-31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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