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입욕사고방지 자동통지기
일반 가정의 욕실에서의 사고 중에 욕조 내에서의 익사의 위험성이 지적 되고 있다.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심장의 윗부분까지 담그고 있으면 순간적인 실신상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깊지 않은 욕조의 수위에서도 익사를 하며,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도 욕조 안에 혼자 두었을 때 순식간에 익사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 입욕사고방지 자동 통지기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움직임의 변화를 검출하여 입욕자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본체에 신호를 보내고 장치 본체에서는 센서에서 비상신호를 받은 1분 후 경보발생기에 신호를 보내고 유·무선식의 경보발생기에서 경보가 발생하므로 주위의 가족이나 입욕자 본인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다.1. 욕실내 센서 :인체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움직임의 변화를 검출한다. 입욕자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즉시 본체에 신호를 보낸다. 소형이므로 설치 하여도 미관을 헤치지 않는다.2. 장치본체 : 센서에서 비상신호가 들어오면 약 1분간의 타이머가 작동한다. 입욕자가 움직이지 않게 되어 1분이란 경보발생기에 신호를 보낸다. 1분의 시간은 욕조안에서 가만히 있을 경우 잠들어 버렸을 경우 등에 곧바로 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된 시간이다. 3. 경보발생기 :유·선식경보발생기(거실용) 를 표준으로 부속하고 있다 본인이 알리기 위한 경보 발생기(무선식)을 욕실주변에 설치하고 경보가 발생된 것을 본인에게 알려준다. 4. 비상용배수펌프 (옵션) :입욕중 사고에서 가장 많은 것은 욕조 내에서의 익사이다. 입욕자가 수몰하였을 경우 구명률은 5분간에 10%이하이다. 만일의 경우에 펌프로서 목욕물을 배수함으로써 구명률을 높일 수 있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전기·전자 > 생활가전기기 (F43)
- 보유기관
- (주)케이티에이전시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4-04-26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