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

본 발명은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고객의 무선 단말기를 통해 대금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a) 고객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요청하는 단계;(b) 상기 가맹점은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하여 카드사 종류와 카드번호를 판독하고 거래내역을 포함한 거래 승인 요구 전문을 작성한 후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로 전송하는 단계;(c)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에서 상기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거래 내역에 대해 결제를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d) 상기 (c) 단계에서 고객의 거래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면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에서는 결제를 확인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및/또는 음성메시지를 작성하여 고객의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e) 상기 (c) 단계에서 고객의 거래에 대한 승인이 불가능하면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에서는 상기 가맹점으로 승인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f) 상기 고객이 무선 단말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및/또는 음성메시지를 확인한 후 카드 결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g) 상기 (f) 단계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승인했다는 신호를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에서 수신하게 되면,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에서는 상기 가맹점으로 결제승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h) 상기 (f) 단계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는 신호를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에서 수신하게 되면,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에서는 상기 가맹점으로 결제거부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i)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로부터 결제승인 메시지 또는 결제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고객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을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방법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다.본 발명은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고객의 무선 단말기를 통해 대금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무선 단말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 설치되며,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를 판독하는 신용카드조회기; 상기 가맹점의 신용카드조회기와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서버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및 중계회사; 상기 고객의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결제확인 음성메시지를 작성하여 송출하는 ARS(Automatic Response System)서버와, 결제확인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서버와, 상기 중계회사와 연결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 ARS서버, SMS서버의 동작을 각각 제어하고 상기 고객의 결제승인을 결정하는 결제승인서버를 구비하는 신용카드사; 및 상기 신용카드사의 ARS서버 및 SMS서버의 음성메시지 및/또는 문자메시지를 상기 고객의 무선 단말기로 송출 및/또는 전송하고, 상기 고객의 무선 단말기의 신호를 상기 신용카드사의 ARS서버 및 SMS서버로 송출 및/또는 전송하는 이동통신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정보 > 기타 정보보호·보안
보유기관
지우국제특허사무소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4-05-24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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