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해상인명구조용 소출력 무선 경보 시스템 및 방법

본 기술은 해상인명구조용 소출력 무선 경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연근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단파(VHF: Very High Frequency) 및 중단파(SSB: Single Sided Band)와 같은 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원양에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SOS를 요청하는 수단으로 모르스 부호를 이용한 무선 전신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1999년 2월부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 시스템(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르스 부호를 이용한 무선 전신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본 기술은 선박에 탑승한 각 개인이 휴대하고, 해난사고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구조요청신호를 송신하고 섬광신호를 발사하여 조난자의 위치를 알리는 송신기 및 수신기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신기에서 송신되는 구조요청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출력하고, 선박 자체 내에 탑재된 비콘을 통해 외부로 구조를 요청하는 수신기로 구성된다.- 본 기술에 따른 해상인명구조용 소출력 무선 경보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불의의 사고로 선박에 탑승한 인원이 해수에 추락하는 등의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박에 잔류한 자에게 경보신호를 발사함으로써, 조기에 해난사고를 인식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야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섬광신호를 경보신호와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야간에도 조난자의 위치를 용이하게 식별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자체적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없거나 조난자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 선박에 장착된 비콘을 이용하여 외부에 구조요청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기술정보

기술분류
통신 > 기타 무선·이동통신
보유기관
대일기업평가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4-05-28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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