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기술
기존의 대표적인 하수처리 공법들, 즉, 표준 활성오니법, 액상 부식법, 혐기 소화법, 목질발효 퇴비화법, 생석회 안정화법, 팬턴 산화법등은 고농도 폐수에 대한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시설비용이 과다할 뿐아니라 단위 처리비용이 비싸고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와 폐수의 유입농도 변화에 따른 처리효율이 가변되는 여러가지 단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성공적인 적용사례가 알려진 바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가 개발한 공법은 황산기 산화제를 사용하여 폐수중의 오염물질들을 가수분해시키면서 복염석출을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폐수의 유입 오염농도와 온도변화와 관계없이 최대 24시간이내에 BOD, COD, T/N 및 T/P 농도를 수질오염 배출허용치까지 저하시킬 수 있어서 첫째, 시설면적과 시설비용이 대폭 저감되고 둘째, 설비운용이 간편하며 셋째, 단위 처리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아울러 반응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가 국산화 설계되어 있어 보수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본 공법의 운용중에, 비효가 우수한 유기질 비료와 액상비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재활용 차원의 부가가치도 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본 공법을 적용하여 고농도 폐수 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현재 축산폐수나 음식물 찌꺼기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단위 소요비용보다 약 50%이상 낮추어 축산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공정의 부생물인 유기질 비료와 액상 비료를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약 5배이하 낮은 가격에 농가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경제에도 큰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고농도 폐수 처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기존 표준활성화법, 목질발효퇴비법, 액상부식법, 펜턴산화법에 비해- 시설비가 저렴하다 (20억원/100ton)- 처리비용이 저렴하다 (3천원~6천원/ton)-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1~3일)- 부생품 : 고품질의 4종복비- 악취가 거의 발생치 않는다.-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설치면적이 적다 (약 5백평)- 생산시설이 간단하다- A/S가 간편하다- 아무리 고농도의 폐수라도 시설비나 처리기간 증가가 없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기계 > 폐기물 처리설비 (N25, N33)
- 보유기관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4-07-05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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