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비상구 유도등 겸 비상벨의 전원 스위칭 장치
비상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避難口 誘導燈)이라고도 한다」 을 실제로는 현물에, '비상구' 또는 영문으로 'EXIT'라고 표기하는 바, 이 '비상구' 또는 영문의 'EXIT'라는 글자를, 흔히 탁상시계의 문자판과 시계바늘에서 볼 수 있는 자발성 야광물질(自發性 夜光物質=또는 '형광물질' 이라고도 할 수 있겠거니와 엄밀하게는 구분된다)은 영한사전및 국어사전에서는 다만, 'ISOTOPE' , '동위원소' 라는 단어 아래 원래의 근원된 해석만 간단히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 이후 달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아서 유평상표명도 없거니와 실제 판매상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서로 다른 바, 본 발명이 보다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적절한 단어 및 해석을 찾을길이 없으므로 편의상 자발성 야광 물질[(自發性 夜光 物質)로 명명하고, 이 물질은 어떠한 종류이든 광원(光源=여기서는 위 '자발성 야광 물질' 에 어느 정도의 빛을 저장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컨대 형광등이나 백열등 또는 태양광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으면 광원의 광도(光度 )또는, 조도(照度 ), 그리고 빛을 받는 시간의 양에 따라 광원이 빛을 내지 않아도(예컨대 실내의 경우, 형광등이 꺼져도) 어느 정도의 광도와 시간만큼 발광(發光 )하는 물질로, 이는 일반의 화학약품상에서도 취급하고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 "ISOTOPE' 라고 칭하였으나 영한사전에는 '동위원소' 라고만 나와 있고 국어사전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본 바, 본 발명이 보다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적절하고도 정확한 명칭을 따로이 찾기 어렵지만, 일반이 명세서 등에서 밝힌 내용의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본 발명의 요지를 정의,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을 비상구 유도등의 전면(前面)유리에 착색(着色)하여 평상시 실내 전등 및 간접 태양광에 의하여 축광(蓄光)한 것을 비상시, 특히 전기합선을 원인으로 한 화재 발생시, <이 때에는 전원차단기가 작동하여 건물 내의 모든 전등이 소등(消燈)된다>발광(發光)으로 하여 당해(當該)건물로부터 밖으로의 탈출을 용이하게 할 뿐아니라 평상시의 전력낭비를 없애고 관개법령상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하여 하루 24시간 건물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상시(常時) 점등(點燈)되어 있게 함으로 하여....한편으로는 현재의 법령상에만 의하면 상시의무적으로 점등된 상태로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등된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경우 마저 흔하여 정작 화재시에는 그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근하여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 등의 건물에도 점등되어 있어서 무용지물의 상태에서도, 오히려 전력만 낭비하고 있는 시간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비상구 유도등을 구성하는 각 부품이 평상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다른 부품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형광등은 한계수명 때 마다 갈아 끼워야 하는 번거러움 및 비용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정작 화재시에는 제구실을 못하는, 위에 말한 소등된 상태로의 방치를 유발케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소등된 상태로 있게 하되(그러나 위의 자발성 야광물질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재시 본 발명 중의 전원차단기가 작동함과 동시에 점등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구 유도등(비상구 표지판 ).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전기·전자 > 소프트 스위칭 기술
- 보유기관
- 정보 없음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4-09-16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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