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비상구 유도등 겸 비상벨의 전원 스위칭 장치
비상구 유도등(피난구 유도등(避難口 誘導燈)이라고도 한다)을 실제로는 현물에, '비상구' 또는 영문으로 'EXIT'라고 표기하는 바, 밖으로의 탈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하여 하루 24시간 건물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상시(常時) 점등(點燈)되어 있게 함으로 하여 해당 건물의 수효를 생각할 때에 이에 따르는 비상구의 수효를 감안하더라도 정작 '비상구' 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구' 로의 통로 중간 중간의 벽면에도 설치하고 있는 바, 실로 엄청난 재화(財貨)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현재의 법령상에만 의하면 상시 의무적으로 점등된 상태로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등된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경우마저 흔하여 정작 화재 시에는 그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근하여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 등의 건물에도 점등되어 있어서 무용지물의 상태에서도, 오히려 전력만 낭비하고 있는 시간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비상구 유도등을 구성하는 각 부품이 평상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다른 부품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형광등은 한계수명 때 마다 갈아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정작 화재 시에는 제구실을 못하는, 위에 말한 소등된 상태로의 방치를 유발케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소등된 상태로 있게 하되 화재 시 본 발명 중의 전원차단기가 작동함과 동시에 점등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구 유도등 겸 비상벨 전원 스위칭 장치이다.본 발명은 종래에 평상시에드 점등되어 있게한 비상구 유도등의 평상시 전력낭비를 막고, 그러나 화재시에는 비상구 유도등 및 비상벨이 제 구실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실현을 위하여 따로이 전원차단기에 의하여 차단기 본래의 기능을 갖게 하면서도 동시에 화재시에만 비상구 유도등 및 비상벨에는 전력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 발명의 효과 -전기의 발전(發電)의 방법은 알려진 바와 같이 화력, 수력, 태양력, 원자력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대부분을 유류(油類)를 원료로 하여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전력은 석유이고 석유는 우리나라(여기서는 대한민국을 지칭하나 해당국가가 산유국에 비교하여 많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에 한방울도 나지 않으니(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매장량이 확인되고 실제 얼마간의 원유를 체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기를 아끼는 것이 에너지절약 운동이요 외화를 아끼는 길이다' 라는 슬로건이 메스컴을 동원하여 홍보되고, 한때는 '한 집에 한 등 꺼기운동' 을 전개하기도 하였다.그런데 어느땐가부터 이런 구호가 사라질 만큼 전력소비의 억제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비상구' 라고 하는 명칭에서 보듯이 '비상시' 에만 필요한 용도로 쓰여질 비상구 유도등이 평상시에, 그것도 24시간 상시 점등되어 있다는 것은 그 고유의 목적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현실화되면 그런 구호 필요없이 저절로 한 집에 한 등 꺼는 효과가 자연스레 있게되는 것이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전기·전자 > 전력설비
- 보유기관
- 정보 없음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4-09-13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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