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건축물과 배전선로간의 수평이격거리 측량 장치
본 발명은 신축건축물과 배전선로간의 수평이격거리를 측정하는 측량기에 관한 것으로, 지상(G)에 수직방향으로 안착됨과 더불어 건축물과 배전선로의 사이공간에 위치하는 삼각대와; 삼각대의 상단부에 설치됨과 더불어 몸체상면에 수평상태를 세팅하기 위한 수평기가 구비된 평판; 평판의 상부면에 설치되어 안내레일을 왕복이동함과 더불어 몸체에 측정목표물을 계측하기 위한 대안/대물렌즈가 구비된 이동체; 평판의 내부공간에 수용되어 건축물과 배전선로의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자 및; 측정자의 선단부에 연결줄을 통해 장착되어 지상에서 측량 경계위치를 지시하는 중심추로 이루어져, 수평이격거리의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예방되어 부대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축민원에 대한 처리시기가 단축되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게 한 것이다지상(G)의 측량기점에서 건축물과 배전선로간의 수평이격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지상(G)에 수직방향으로 안착됨과 더불어 건축물과 배전선로의 사이공간에 위치하는 삼각대와; 삼각대의 상단부에 설치됨과 더불어 몸체상면에 수평상태를 세팅하기 위한 수평기가 구비된 평판; 평판의 상부면에 설치되어 안내레일을 왕복이동함과 더불어 몸체에 측정목표물을 계측하기 위한 대안/대물렌즈가 구비된 이동체; 평판의 내부공간에 수용되어 건축물과 배전선로의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자 및; 측정자의 선단부에 연결줄을 통해 장착되어 지상에서 측량 경계위치를 지시하는 중심추로 이루어진 수평 이격거리 측량 장치에 있어서: 상기 측정자는, 평판의 내부공간에 수용되어 수평방향을 따라 펼쳐지거나 접혀지는 다단의 슬라이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과 배전선로간의 수평이격거리 측량 장치이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전기·전자 > 기타 전기/전자
- 보유기관
- 한국전력공사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6-03-14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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