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지아이에스 객체 위치 표시 방법

*원리 및 개요1) 본 기술은 경위도의 초(〃)단위를 이용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부호를 구성하여 그 부호만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GIS 목적물 위치를 표시하는 기술이다. 2) 본 기술은 경위도의 초(〃)단위의 격자로 격자망을 구성한 후, 해당 경도와 위도로 격자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를 구성하여 해당 지형지물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격자망은 위거 24.7m 내지 25.7m, 경거 30.8 내지 30.9m로서 752 내지 791㎡의 면적을 가진다. 4) 격자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는 격자의 왼쪽 하단점 경위도로 표시되고, 위도+경도로 표시되며, 위도+경도로 표현 시 우리 나라는 경도 124°-131°사이에 섬을 포함한 모든 육지가 위치하고 있다. 5) 경도의 12와 13은 생략하도록 된 것으로, 기존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자료의 변경, 좌표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자료의 대용량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형지물의 위치를 고정적으로 소용량으로 표시하는 기술이다.*특징 및 장점1) 종래기술인 좌표를 이용한 방법은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점의 위치로 공간 객체의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떤 영역을 표시할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좌표를 알아야만 그 영역을 표시할 수 있다. 본 기술은 목적물 공간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기에 유용하여 기존 표현 방식의 단점을 해결한 특징이 있다.2) 본 기술의 GIS 목적물 위치 표시 방법은, 초단위 격자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를 이용함으로써 건물, 도로, 철도 등 모든 지형지물에 위치를 주 키(ID)로 사용하여 기존 목적물 공간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와 위치 영역를 구성 해야함에 따른 중복을 피할 수 있다.3) 기존 자료틀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영역를 줄이고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자료의 변경, 좌표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자료의 대용량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형지물의 위치를 고정적으로 소용량으로 표시한다.4) 지형지물의 고정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부호를 이용함으로써 타 기관에서 정보를 참조 또는 이용할 경우에 자체 시스템에 맞도록 자료를 변경하지 않고도 주 키로 사용할 수 있다.5)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지형지물의 유일식별자(Unique Feature Identifier : UFID)를 부여할 때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정보 > 위치기반시스템
보유기관
인하대학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6-03-16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