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B2B 콘텐츠 유통 솔루션
현재 콘텐츠 창조자에서 유통업자, 유통업자에서 구매자로 이어지는 콘텐츠 유통이 보편적인 유통경로이다. 이러한 단순한 콘텐츠 유통은 콘텐츠가 여러 유통업자를 거쳐다양한 판매 방식과 경로를 통하여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콘텐츠의생성시점에서 구매자의 소비시점까지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리를 보호하고, 유통업자간에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보호하면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면 콘텐츠의 유통한계를 극복하고 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증진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모델은 유통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B2C 형태의 유통 모델만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B2B 디지털 콘텐츠 유통 모델은 창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여러개의 유통업체가 참여하며 각 유통단계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권한을 지정할 수 있고, 유통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본이전 대상 기술은, 콘텐츠 창조자 또는 유통업자가 콘텐츠를 패키징 하는데 필요한 패키저, 유통업자가 패키징된 콘텐츠를 유통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유통 시스템, 구매자가 콘텐츠를 구매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처리 및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시스템, 일반 사용자가 콘텐츠를 구매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콘텐츠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유통업자 및 클리어링 하우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CA (Certificate Authority)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본 문서에서는 편의상 유통업자 (창조자, 콘텐츠 제공업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B2B 유통, 유통업자와 구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B2C 유통이라 부르기로 한다.본 기술은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유통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B2C 형태의 유통 모델만을 지원하는 데 반해, B2C 형태의 유통뿐만 아니라 B2B 디지털 콘텐츠 유통 즉, 창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여러개의 유통업체가 참여하며 각 유통단계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권한을 지정할 수 있고, 유통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지원한다. 본 기술은 먼저 유통시스템과 클리어링 하우스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한 DRM 클라이언트의 설계와 개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프로토타입과 표준 API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구매자가 DRM이 적용된 콘텐츠를 저작권 및 사용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기본적인 CA 시스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CA 시스템, 인증 클라이언트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기본 라이브러리 및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소스를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손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정보 > 기타 정보
- 보유기관
- 정보 없음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6-03-17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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