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공동계좌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비용 처리방법

본 기술은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돈의 출금이 가능한 공동계좌를 제3의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상기 계좌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 예치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할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공동계좌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의 비용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에 본 기술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시, 상기 판매자가 판매를 시작하기에 앞서, 판매자의 명의로 소정 은행에 공동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판매자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소정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과 함께 상기 공동계좌에 자신의 고유 정보를 입력하여 공동계좌의 개설을 완성하며, 구매자가 상기 단계에서 개설된 공동계좌에 물품의 대금을 입금시키면, 판매자가 공동계좌로의 물품 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시 해당 물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구매자가 상기 배송된 물품을 수령하여 물품을 보고 구매취소여부를 판단하여, 상기에서 구매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입금한 물품대금의 결제를 요청하여 판매자가 상기 입금액을 인출하고, 상기에서 구매취소를 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송하고 거래해지를 요청하여, 상기 반송된 물품을 수령한 판매자가 거래해지를 인정하여 공동계좌의 해지를 요청하여 입금액이 구매자에게 반납되도록 하는 것이다.본 기술은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돈의 출금이 가능한 공동계좌를 제3의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상기 계좌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 예치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할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공동계좌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의 비용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본 기술에 따르면, 상거래가 판매측과 구매측 쌍방간에 완전하게 만족되기 전까지 공신력이 있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보호함으로서,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이나 손실을 예방시킬 수 있으며, 특히 구매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정보 > 전자상거래 시스템
보유기관
호서대학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6-05-12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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