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공동주택 제연설비를 이용한 환기방법
15층 이상 공동주택 계단 전실에 설치되는 제연닥트를 이용한 환기시스템으로서기존의 경우 설치된 제연닥트는 화재시에만 사용가능하였으나, 본 특허는 공동주택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서 기 설치된 제연닥트를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환기를, 비상시에는 제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필요한 항목으로는 제연닥트, 전동담파, 열 혹은 연기감지기 연동 통신선등이 필요합니다본 시스템의 현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 환기시설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공동주택 pit를 이용한 최초의 환기시스템입니다본 기술의 특징은 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만족시키기 위한방안으로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입상 제연닥트를 이용하여 각 세대별분기 닥트를 설치하고 분기닥트부분에 전동담파를 설치하며(연기 혹은 열감지기와 연동)평상시에는 세대 내부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화재시에는 연기 혹은 열감지기에 의하여 담파는 자동 차단되고 계단실로의 연기침입 방지를 위한 제연 급기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제연 및 환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건설·교통 > 건축환경 기술
- 보유기관
- 한솔건설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6-11-08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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