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모니터의 일정표

본 발명은 주 화상장치의 화면 주변부에 부착된 더 작은 화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 화상장치를 갖는 화상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일정표용 부 화상장치는 특허출원 Due date의 문서번호를 나타내거나, 그 날의 방송프로그램 일정표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TV, 모니터 등의 화상장치에서는 화상을 조정하고자 할 때 화면 하단의 버튼을 힘을 주어 눌러야 했으므로 조작이 불편한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작은 LCD 부 화상장치가 TV, 모니터 등의 화면(주 화상 장치) 하단의 화면조정 단추가 있던 자리에 부착되고, 단지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압력을 주지 않고도 화면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LCD 부 화상장치에는 전자달력기능이 추가되어 평상시에는 전자달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LCD 부 화상장치는 전자메모장겸용 일정표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의 편의를 위해 또 다른 제2의 LCD 부 화상장치를 상기 LCD 부 화상장치 오른편에 부착하여 메모 및 일정표 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기존의 TV,모니터 등 화상장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터치스크린형 화면조정기 겸용 전자달력 및/또는 전자 일정표를 LCD 화면의 부 화상장치의 형태로 화면 주변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편리 및 업무의 정확도 향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업무와 같이 문서의 마감일을 매일 고려해야 하는 업무의 효율과 정확도, 문서작업자의 안정감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청구항 1】주 화상장치의 화면 주변부에 부착된 더 작은 화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 화상장치를 갖는 화상장치.【청구항 2】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화상장치는 LCD 모니터, 브라운관 모니터, LCD TV, 브라운관 TV, PDP TV, 프로젝션 TV, DLP TV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장치.【청구항 3】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부 화상장치는 LCD 장치로 된 달력, 화면조정기, 일정표, 또는 메모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장치.【청구항 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LCD 장치는 칼라 또는 단색의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장치.【청구항 5】제 3 항에 있어서,상기 부 화상장치는 화면조정기겸용 달력 및 메모장겸용 일정표가 각각 1개씩 주 화상장치 하단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장치.

기술정보

기술분류
전기·전자 > 기타 전기/전자
보유기관
정보 없음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7-01-03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