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주차설비용 차량이송장치

본 발명은 주차설비의 차량이송장치(T)(T2)를 보인다. 본 발명에 따를 경우, 프레임(H)이 제공되고 상기 프레임(H)에 대하여 차륜피킹부(4)(6) 및 이들 차륜피킹부(4)(6)의 아암홀더(42a, 42b)(62a, 62b)를 이송하는 아암홀더이송수단(40)(60)이 설치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프레임(H)에 대하여 차량을 상부로 상승시키는 차량의 상승수단(F)(F2)이 설치된다.본 발명은 주차설비의 차량이송장치(T)(T2)를 보인다. 본 발명에 따를 경우, 프레임(H)이 제공되고 상기 프레임(H)에 대하여 차륜피킹부(4)(6) 및 이들 차륜피킹부(4)(6)의 아암홀더(42a, 42b)(62a, 62b)를 이송하는 아암홀더이송수단(40)(60)이 설치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프레임(H)에 대하여 차량을 상부로 상승시키는 차량의 상승수단(F)(F2)이 설치된다.차량의 전륜 및 후륜을 아암에 의해 협지한 후 차량의 상승수단에 의해 차량을 들어올린 다음 자체에 구비된 구동장치에 의해 구동하여 트롤리로 이동함으로써 기어의 중립위치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의 운반이 가능하며, 또 한, 차륜의 마모와 손상이 방지된다.이와 같이 본 발명은 차량이 중립위치여부와 관계없이 이송이 가능하며 차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단한 구조로 효율적으로 차량의 이송을 이룰 수 있는 주차설비용 차량이송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서 본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권리범위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한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건설·교통 > 물류시스템 자동화 기술
보유기관
고려대학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7-03-15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등록된 관련 특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