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

본 발명은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 GPS)신호를 이용하여 고가의 귀중품 또는 중요한 특정 물품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의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위성전파인 위성항법장치의 신호를 이용하여, 고가의 귀중품 혹은 중요한 특정 물품을 자신이 직접 소지하지 않고서도 위치를 자동적으로 식별 및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동경로와 위치 속도를 알 수 있어서, 고가의 귀중품 혹은 중요한 특정 물품을 분실이나 도난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본 발명에서는 위성으로부터 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신 받을 수 있는 수신기; 상기 수신기에서 수신된 위치정보를 송신하는 송신기; 상기 송신기에서 송신된 물품의 위치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중앙관제소로 구비되어, 위성항법장치 수신기와 위치 정보 송신기를 물품에 직접 혹은 물품 보관용 상자에 설치하여, 위성으로부터 위치 신호를 위성항법장치 수신기에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가 위치정보 송신기로 전송되어 위치정보 송신기가 전송된 위치 신호를 중앙통제소로 송신하여 물품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본 발명의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위성전파인 위성항법장치의 신호를 이용하여 고가의 귀중품 혹은 중요한 특정 물품 등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식별 및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동경로와 위치 속도를 알 수 있어서, 고가의 귀중품 혹은 중요한 특정 물품을 분실이나 도난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상기의 시스템으로 인해 특정 물품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하는 단점이 있으나, 본 발명에 의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특정 물품의 위치를 중앙통제소에서 추적하고 이를 개인에게 전송시켜줌으로써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도 물품의 위치를 실시간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물품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군 혹은 경찰에서 총기에 적용하여 총기로 인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정보 > 위치기반시스템
보유기관
효성특허법률사무소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7-03-15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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