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철도차량 객실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현행 실내공기질에 관한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유지기준에서는 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알데히드 (HCHO), 일산화탄소 (CO), 총부유세균 등 5개 항목이 있고, 라돈 (Rn),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s), 이산화질소 (NO2), 석면 (Asbestos), 오존 (O3) 등 5개 항목이 권고항목이 되며, 유지항목은 연 2회 이상, 권고항목은 연 1회 이상 측정 및 보고하여야 한다. 법규 위반시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의 교육의무가 부가된다.본 발명은 객실의 온도, 습도는 물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악취 (odor), 미세먼지 (PM10)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며, 기존 공기질 측정장치와 달리 계측 값을 RS485를 통해 차량하부나 상부에 취부된 공조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실내공기질에 따라 환기시스템이 작동하여 객실을 보다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 기술이다.본 발명은 객실의 온도, 습도는 물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악취 (odor), 미세먼지 (PM10)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며, 기존 공기질 측정장치와 달리 계측 값을 RS485를 통해 차량하부나 상부에 취부된 공조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실내공기질에 따라 환기시스템이 작동하여 객실을 보다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본 기술은 철도차량 객실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철도차량 제작사, 센서 업체 등과 합작을 할 경우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환경 > 환경질 감시·예측 기술
보유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7-07-31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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