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회전운동기구

본 발명은 사용자의 건강을 유지, 관리 및 증진하기 위한 회전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회전운동기구는 바닥에 밀착되고 그 중심에 상측으로 돌출된 롤러부가 구비된 회전축이 구비되고, 전면에 마사지봉이 구비되고 좌우측면과 전면에는 상하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손잡이부가 고정설치되어 있는 지지판과 지지판의 회전축의 상측으로 돌출된 롤러부에 연결결합되며, 그 상측면에 소정 개수의 결합공이 중심축에 대칭되게 형성되는 회전판과 회전축의 상측면에 형성된 결합공에 연결결합되며 상하로 움직이는 암수 부재로 구성되는 내부에 복귀수단이 구비된 승강부와 승강부의 상측에 고정결합되는 상측면에 지압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복수개의 고정발판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있다.■ 종래 기술의 단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발뒤꿈치 보다 발끝을 이용하여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보행 시에도 발끝에 하중이 많이 작용하게 되므로 때때로 발끝을 틀어 건강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가 보급되어 있고, 특히 이러한 운동기구 중 달리기나 걷기 등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지고 있다. 한편, 종래에 사용되는 회전운동기구는 타 운동기구에 일체로 결합되어 단순회전운동만을 목적으로 사용되고있다. 최근에는 상기 회전운동기구에 발바닥 지압효과를 얻기위해 지압돌기를 형성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한 회전운동기구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로써, 한국등록실용특허 제20-348305호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바닥이 위치하는 회전원반(10)의 양측에 지압구(16)가 발바닥의 중앙 부위를 굴러가며 압박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암구 경로홈(12) 및 지압구(16)가 구비된 구조로된 발바닥 마사지용 지압구가 장착된 트위스트 원반장치가 개시되어 있고, 또한 한국공개특허 제10-2003-58556호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 발을 나란하게 하여 같은 방향으로 160도 이상 돌리거나 또는 양 발의 발뒤꿈치가 모아지도록 양 발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좌우방향으로 회전가능하게 배치된 요홈부(60)와 다수의 지압용돌기(63, 65)가 형성되어 있는 두 개의 회전판(50)으로 구성된 요실금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골반근육 강화 운동기구가 개시되어 있다.그러나, 상기와 같이 개시된 종래의 회전운동기구들은 회전운동만을 행할 수 있으며, 그에 더하여 회전운동시에 지압효과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을뿐 걷기 또는 제자리뛰기 또는 계단오르기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기술의 우수성 회전운동과 함께 걷기, 제자리뛰기, 계단오르기 등의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프링과 자성체를 이용함으로써 상하운동시 무릎관절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격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회전운동기구가 개시된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기계 > 기타 기계
보유기관
중소기업청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7-05-30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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