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신호중계교환시스템의 신호망 관리기능 복구 방법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본 기술은 신호중계교환시스템 등에서의 신호망 관리기능 복구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본 기술은, 공통선 신호중계교환시스템의 메시지 전달부 레벨 3의 신호망 관리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고 레벨 3의 신호메시지 처리 기능 및 레벨 2의 신호메시지 처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신호망 관리기능을 복구시키는 신호망 관리기능 복구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3. 본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본 기술은, 신호 링크의 상태를 복구하고 가용화된 신호 링크에 인접한 신호점이 접근 가능인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루트를 가용으로 설정하는 제 2 단계; 가용화된 신호점이 신호 전달점인지를 판단하는 제 3 단계; 신호 전달점이면 새롭게 접근 가능하게 된 모든 신호점에 대한 전달 금지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 4 단계; 대국의 망 관리 자원을 획득하며, 자국에서 접근 불가능한 신호점에 대한 전달 금지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본 기술은 신호중계교환시스템 등의 신호망 관리에 이용됨.본 기술은, 공통선 신호중계교환시스템 등의 메시지 전달부 레벨 3의 신호망 관리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고, 레벨 3의 신호메시지 처리 기능 및 레벨 2의 신호메시지 처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신호망 관리기능을 복구시키는 신호망 관리기능 복구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기술의 방법은, 운용자로부터 복구 명령을 수신하면 링크 상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신호 링크의 상태를 복구하고 가용화된 신호 링크에 인접한 신호점이 접근 가능인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인접한 신호점이 접근 가능이면, 루트를 가용으로 설정하고, 대국의 망 관리 자원을 획득하며, 자국의 접근 불가능한 신호점에 대한 전달 금지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 2 단계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인접한 신호점이 접근 불가능이면, 모든 지역의 신호 전달점으로 비가용 신호점에 대한 전달 금지 메시지를 송신하고, 가용화된 신호점이 신호 전달점인지를 판단하는 제 3 단계제 3 단계의 판단 결과, 신호 전달점이면 새롭게 접근 가능하게 된 모든 신호점에 대한 전달 금지 메시지를 송신하고, 대국의 망 관리 자원을 획득하며, 자국에서 접근 불가능한 신호점에 대한 전달 금지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 4 단계 제 3 단계의 판단 결과, 신호 전달점이 아니면 인접 신호점 및 루트의 상태를 접근 가능으로 설정하고, 대국의 망 관리 자원을 획득하며, 자국에서 접근 불가능한 신호점에 대한 전달 금지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통신 > 기타 통신
- 보유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7-08-10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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