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전자결제시스템
본 발명에서는 결제시스템, 암호중단시스템, 배달시스템, 전자컨텐츠, 판매시스템, 단말기 및 전자머니 등 합계 132항목으로 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대금지불자와 대금지불처 쌍방이 리스크 부담없이 결제처리가 확실하다. 지불처의 이용편리성 향상, 상품, 서비스의 제공기회가 확대된다. 부정방지 대책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전기·전자 > 기타 전자제품
- 보유기관
- 특허법인충정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0-04-29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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