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은행 계좌 내용 변경 통보 방법
본 발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컴퓨터와 교환장치의 통합구축분야에 적용되는 은행 계좌 내용 변경 통보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계좌의 변동내역을 통보받은 컴퓨터 시스템이 가입자가 등록한 단말에 그 변경된 계좌의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하는 은행 계좌 내용 변경 통보 방법에 관한 것이다.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수시로 통장이나 현금 출납기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 납부 등으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후 잔고 부족으로 다른 요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은행계좌의 소유자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연체요금 납부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종래 은행에서는 계좌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PC 뱅킹, 폰 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종 사용요금 납부 청구서에는 사용요금 및 결제일을 명시한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정보 > 기타 정보
- 보유기관
- 특허법인충정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7-09-13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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