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중앙분리대의 비상 우회 장치
특허등록번호 10-0759192본 발명은 고속도로의 차로중앙에 배치되어 상하행선을 구획하는 중앙분리대에 관한 것으로; 상기 중앙분리대(10)의 소정위치에, 상기 분리대(11)의 측부에 제1회동축(21)을 통해 장착되어 구동수단(40)에 의해 좌우방향으로 회동함은 물론 그 전면에 안내문구가 표기된 알림판(20)과, 이 알림판(20)에 일정거리를 두고 제2회동축(31)을 통해 장착되어 구동수단(40)에 의해 상하방향으로 회동하는 우회문(30)이 구비되어, 상기 고속도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알림판(20)을 통해 펼쳐 비상사태를 알림과 더불어 상기 우회문(30)을 개방하여 차량의 우회로를 형성함으로써; 운행차량의 지체현상이나 연료의 낭비 등이 최소화되어 편리성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의 유지 및 보수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건설·교통 > 기타 교통운영·관리 기술
- 보유기관
- 정보 없음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7-10-01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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