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인터넷과 유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법체크방법

본 발명은 관련법검토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컴퓨터 단말기 또는 통신단말기 등의 유무선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법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검토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일반적으로, 관련법검토란 각각의 전문자격(변호사,세무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등)을 가진 전문인에 의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과 장소, 비용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법에 대한 검색이 아닌 검토는 전문인들이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인들의 수익은 일부 극한된 소수의 전문인만이 능력을 평가 받고 있으며, 그 전문인에 대한 비용도 다른 전문인들에 비하여 고가의 수수료를 이용자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은 하나의 국가와 세계를 사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생활하는 사회나 국가 등에는 많은 법들이 있다. 법은 법을 이해하고 있는 자에게 법이 정한 내용을 적용 받을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에 대하여 모르고 살던 일반인들과 관련법을 모르고 사업을 하던 사업가등은 어떤 법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모르고 살아간다. 사건이나 사고가 나에게 발생되고서야 그 사건이나 사고에는 무슨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지를 안다.그러나, 일반인들이나 일반사업자나 벤처창업등을 하는 이들은 전문변호사나 특정인에 대한을 수수료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문을 받을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에 의하여 지나치는 현실이다. 또한, 국가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에 대한 검색 및 법에 대한 자문등의 서비스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어느 당사자를 위할 수 없다. 즉. 국가에서 서비스 하는 법은 자문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의 공평성에 맞는 위치인 것이다.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 단말기 또는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건과 사고 그리고 업무등에 관련된 법을 전문인들에 의한 데이터베이스(DB)에 의하여 검토되는 방법과 출력단계의 결과물을 해당전문자격자에게 확인받는 단계를 제공하는데 있다.본 발명은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관련법 검토(lawcheck)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방법은 유무선 통신단말기(T)를 이용하여 유무선 네트워크(N)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서버(S)에 접속하는 서버 접속단계(S1)와; 서버(S)에서 공개사용자(G), 회원사용자(M) 및 직접결제(CASH)를 신청하는 회원코드분류단계(S2)와; 상기 유무선 통신단말기(T)상에서 문자, 음성 및 화상등으로 관련법검토에 필요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입력단계(S3)와; 상기자료 입력단계(S3)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1-N(1024 및 기타)구분별로 검토되어 해당법의 내용을 키워드 및 용어로 검색하는 관련법검토단계(S4)와; 관련법검토단계(S4)를 통하여 검토된 데이터를 문서 및 1-N(256)개의 표와 1-N(256)개의 셀로 구분되어 각각의 셀 안에 검토된 법령과 각조항등을 선택하여 결과물을 표시하는 출력단계(S5)와; 출력단계(S5)를 거쳐 접속을 종료하는 종료단계(S7)를 포함하며, 상기 출력단계(S5)의 결과물을 해당전문자격자에게 인증을 받아 확인서류등으로 인정받는 출력물확인단계(S6)등의 특징으로 한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정보 > 기타 소프트웨어
보유기관
특허법인충정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0-08-07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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