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휴대 전화기를 이용한 자동 방범 신고 방법(method for reporting crime prevention automatically,which are used handy phone)

전화기에 있어서,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상황을 알리는 자동 방범 신고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화기 사용자가 범죄나 사고 등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이 같은 상황들을 신고하는데 보다 간편하고 빠른 자동 방범 신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빨리 위급 상황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기 사용자가 수신측과 접속 후 상황 설명을 직접 하지 않아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자동으로 해당 수신측(예 : 구호기관 또는 보호자)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현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전기·전자 > 기타 전기/전자
보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8-01-02
데이터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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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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