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조리기구의 과열방지장치 및 그 방법
본 발명은 가스등을 열원으로 하는 가열체에 솥, 냄비 등과 같은 조리 용기를 올려놓고 음식물을 조리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조리용기가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될 경우 이를 아주 적절하게 자동 감지 후 가열체의 화력을 즉각 소화시켜 조리기구의 손상은 물론 화제(가스화제 발생율 80%이상)로 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는 과열방지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험상황인 과열상태는 조리용기 속 내용물 중 100도 이상의 온도로는 상승하지 않는 물이 모두 증발되어 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상승하는 상태의 그 시점을 적절하게 정확히 판단한 다음 지시에 의해 열원인 Gas를 차단하여 조리기구의 손상은 물론 화재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1) 적외선 온도 감지센서로 조리기구의 상부온도를 감지 상황판단(조리 내용물에 수분이 있으면 섭씨100도이상 오르지 않는 원리를 이용, 내용물이 섭씨 100도 이상이면 수분이 없어진 상태를 감지) 2) 물체감지센서(실용신안 20-0427338호)로 전체의 작동을 지시 3) 물체감지센서, 구역설정으로 인해 키 작은 어린이는 가스렌지를 켤 수 없다. 4) 가스렌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상 가스관이 닫혀 있는 상태이여서 가스렌지의 노후 및 오작동으로 인한 가스 누출을 미연에 방지 5) 양이 많은 음식물을 조리할때는 시간 설정 후 사용하며 모든 작동은 자동, 작동이 이루어진다. 6) 가스렌지 교체에도 관계가 없으며 전자제어부는 벽체 배관부에 장착, 감시 비접촉식온도계는 천정에 설치 본 기술은 특허등록(10-0779429)된 상태이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전기·전자 > 생활가전기기 (F43)
- 보유기관
- 경북기술이전센터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8-05-19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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