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기존 물탱크를 활용한 심야전력 이용장치
본 기술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건축물에 갖추어야 하는 비상급수시설을 저수조로 하여 설치된 비상지하저수조( 일명: 물탱크 )와 기존의 냉난방설비시스템과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평상시 활용도가 없는 급수설비시스템의 비상지하저수조를, 냉난방설비시스템을 위한 심야전력 이용장치의 주요 구성요소인 축열조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1. 초기 투자비가 적은 반면에 전력요금 절약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2. 기존 건물에 효과가 있다.(축열조 추가 불필요)3. 시스템 구축이 간단하고, 기존의 수축열 냉방기술을 그대로 응용 가능함.4. 한전 무상지원금이 가능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자금" 지원정책에 의거한 시설비 금융 저리융자도 가능하다.5. 전기요금인상에 대처 할 수 있다.(2000. 11에 주간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되었으나, 심야전기요금은 동결됨)4. 한국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방법이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에너지·자원 > 에너지 이용 기술
- 보유기관
- 한국고속철도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0-12-11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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