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방송프로그램 온라인 전송 차단을 위한 동영상 필터링 기술

본 기술은 먼저 오프라인에서 저작권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참조 동영상) 고유의 특징정보를 추출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 후 웹하드, P2P 사이트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iv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서비스상에서 업로드 되는 모든 동영상 콘텐츠(질의 동영상)의 특징정보를 추출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원본 방송프로그램(참조 동영상)의 특징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찾는다. 만약 일치하는 특징정보가 발견된다면 그 동영상 콘텐츠(질의 동영상)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침해물로 판단함으로써, OSP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통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법적 대량배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앞서 설명된 송수신기기에서의 PPI 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와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특징>최근 불법복제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며 저작권 관련 단체나 업체들은 법적 소송 등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사이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가운데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의무화(제104조)’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해당 온라인 업체들은 필터링 기술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 본 기술은 웹하드, P2P 사이트 등의 인터넷 서비스상에 업로드 되어 대량 불법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을 효과적으로 차단, 방지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다양한 동영상저작물의 저작권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또한 본 기술을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시기를 단축시키고 개발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동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시장의 성공을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기술이전의 필요성 본 기술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다양한 동영상저작물의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로서, 해당 기술을 산업체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동영상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와 저작권 보호의 성공적인 확산에 기여한다. 효과적인 동영상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인식 기술, 동영상 압축기술, 검색 기술 등 다양한 동영상 신호처리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기술의 개발 노하우 등을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기술을 통하여 동영상 필터링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영상 필터링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종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다양한 동영상저작물의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기술의 성공적인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본 기술을 통하여 동영상저작물의 인터넷 불법배포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기 검증된 내용기반 동영상 필터링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수한 상용제품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상기 내용기반 동영상 필터링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할 수 있다.

기술정보

기술분류
정보 > 기타 정보
보유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유형
일반기술
등록일
2008-12-29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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