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가로등지주용 광고판의 지지장치
특허등록,제10-0796421호인 본특허는 도시의한정된 공간과장소로인해 인간생활에는 필수적인옥외광고물이 불법난립으로 도시미관을해치는한계에도달한것이다.이것을타개하는 방법의하나로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주의 잉여공간을 이용하여 광고판을 설치이용하는 새로운광고매체의 탄생을위해1990년실용신안등록된087239호시작하여특허109187호,142015호,178852호,178853호가등록되었으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6조3항의규제가 본인의 무수한 대정부건의와설득으로1997년2월6일에개정되었으나또다른지방조례의규제로묶혀있다2006년3월16일광역단체의 옥외광고물조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폐지되었고 관리권한을 기초자치단체(시,구)에위임하므로2006년6월이후로가로등주광고에대한모든규제가풀리고전국의기초자치구가시행의혜택을받게된것이다(본특허의 입장).본특허의 기술의특징은 공공시설물인가로등주가 광고물로인한 풍압을 잘수용할수있고 광고내용이 찌그림 없이잘표현할수있다는것이다.도시의한정된공간에 가로등주의공간을 이용한 새로운옥외광고의 매체탄생은또다른 에너지없이 24시간지속적인광고는 분명창의적인 녹색뉴딜일것이다. 본특허가필요한업체는종합광고대행사나 매년수천억원이상의안정된새로운 옥외광고시장을 창출하고푼 회사일것이다. 또다른응용은대한민국이 새로도입한 새주소체계로(도로중심체계)그중심에있는 가로등주광고는(광고하단일부분에그곳주소를 병기함)2011년이후까지도 새주소체계를 정착시기는데 크나큰도웅이될수있을것이다.
기술정보
- 기술분류
- 기계 > 기타 기계
- 보유기관
- 조광전자
- 기술유형
- 일반기술
- 등록일
- 2009-03-20
- 데이터 갱신일
- 정보 없음
상세설명
정보 없음
관련 특허
발명명칭 정보 없음
출원번호 1020070024801